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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피해예방 제도, 이렇게 바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피해 예방 ,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도입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2.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함.

명칭변경 ( 가맹사업거래상담사 → 가맹거래사로 변경 )

업무 추가로 가맹거래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공정위는 금번 법개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법개정 내용에 관한 사전 교육을 적극 실시, 제도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가맹점 창업 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잘 살펴보세요!>>

직영점도 없이 가맹점만 모집하는 본사가 아닌지 꼭 체크해 본다.

문의자에게 본사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곳 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7월 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맹사업자들은 본부의 재무상태, 인력구성, 가맹점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계약전에 먼저 입금부터 요구하는 곳
입금순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둥 , 계약자가 밀려 있다고 입금을 먼저 요구 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일간지나 TV등에 과도한 광고를 하는 본사

계약직 영업사원만 쓰는곳
이런 경우 본사는 책임을 회피 하거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

가맹비, 로열티가 없다고 내세우는곳

초기부터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해서 가맹을 유도하는 본사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